


-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,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,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다.

- - 유아교육법 제22조(교원의 자격), 초․중등교육법 제21조(교원의 자격)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(교원․조교의 자격기준 등)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, 연구직
- - 단, 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(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자격 제한)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