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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
- 나.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
- 다. 충북교육 발전에 공로

- 본회회원(당해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30년 이상 실 교육경력이 있는 회원)
- ※ 추천제외 : 임용된 후 군경력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인 자, 기수상자, 장관 또는 교육감표창 추천자

- 교육계 30주년 연공상 표창요강 참조
- - 시 상 : ① 수상자 전원에게는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연공상 표창
- ② 초.중등 회원에게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연공상 추천
![[참고사항] 1.충북교총 회원친목계칙 제6조에 의거 계원경력이 15년 이상 실 교육경력 30년 이상 회원에게는 금 1돈 중에 해당하는 기념품 전달 및 도교육감 연공상 추천 2.참고사항 1번에 해당되지 않고 실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회원에게는 본회 교육공로자 표창규정 제3조에 의거 본회 회장 표창을 하고 충청북도교육감 연공표창을 추천하게 됨](../../img/professionalism/commendation_info/6.gif)

- 매년 3월 중순경(시군교원총연합회로 제출)
-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표창요강 참조 부탁드립니다.


- 가.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
- 나.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
- 다. 교직윤리 실천의 확산

- 가. 교육공로상, 교육가족상의 본회 회원
- 나. 독지상은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

- 가. 교육공로상
- 본회 회원으로서 교육자의 굳은 지조를 가지고 당해연도 8.31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 등 은 32년, 대학은 33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나. 교육가족상
-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(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) 6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
- 다. 독지상
-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로서,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



- 매년 3월 중순경(시군교원총연합회로 제출)
-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표창요강 참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