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


- 교총은 ‘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’(91년 제정)과 ‘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.협의규정(92년제정)에 의하여 92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, 교원의 사회,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단체교섭은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수평적 의사교환 창구로써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현안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.

- - 중 앙 : 한국교총-교육부장관
-
- - 시·도 : 시·도교총과 교육감 (도 교육청과 매년 1월 및 7월에 교섭·협의 실시)
-

-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3조(교섭·협의사항의 범위)
- -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- 근무시간, 휴게, 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사항
- -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
- - 안전/ 보건에 관한 사항
- -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
- - 복지/ 후생에 관한 사항
- -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-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
- -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

- - 교육기본법
- -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
